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단6853]
1. 피고인은 2012. 4. 17.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과 연락을 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제일은행 I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5. 15.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117]
2. 피고인은 2012. 5. 15.경 부산 남구 J건물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 15.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925]
3.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J건물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L가 그 곳 게시판에 패딩 점퍼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패딩 점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패딩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만을 송금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배송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