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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00:35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현동에 있는 에이제이 렌터카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에 연이어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및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