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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7 2013고정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터넷 싸이월드 클럽에서 알게 된 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2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충남 태안군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 등을 버스화물편을 통하여 서울 남부터미널로 송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판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전자매체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속칭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1,207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득액과 피해자의 손해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