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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2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9.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근처 대소서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3. 9. 3. 20:54경 D교회에서 고소인 A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리모콘으로 주차장 차단기를 아래로 내려오게 하여 고소인 A의 정수리를 1회 맞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5경 고소인의 머리에 또 1회를 맞게 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부러 내려오는 차단기에 머리를 들이댄 것이고, E이 주차장 차단기 리모콘을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맞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CCTV 검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E은 2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단기를 작동시켜 피고인의 머리에 맞도록 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2013. 9. 3. 20:54경 차단기가 내려오도록 리모컨을 작동시키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 9. 3. 20:5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