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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05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틀리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3. 7. 26. 14:4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충돌 부위는 원고측 차량의 앞쪽 우측 모서리와 피고측 차량의 좌측 옆부분이다.

다. 원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15,84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물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외에도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야기된 점도 있다면서, 원고측의 일방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위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측 차량은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피고측 차량은 같은 방면의 2차로를 주행중이었는데, 1차로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면서 거의 제자리에 서 있는 형상이었던 반면, 2차로나 3차로는 상대적으로 차량들이 적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사실(피고측 차량의 시야에서 1초당 1차로상의 차량 1대 정도가 사라지고 있다), 원고측 차량은 영상물의 14:27:15경 화면 왼쪽 편에서 우측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