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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7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65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7. 6. 30.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급히 필요하다, 그 아파트를 되팔아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을 치러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인천 남구 E아파트 3동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4층을 매입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E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부동산을 되팔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