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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3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9. 하순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빌딩 앞 길에서 대마 약 2.5g을 신문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4. 22:00경 위 D빌딩 604호 E의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종이필터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대마 소지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자필진술서 및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 25, 27번)의 기재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확정된 E에 대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1418)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