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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6나203545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나)항 첫째 행의 ‘앞서 든 증거로부터’를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씀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협진을 시행한 점’에 이어 ‘⑦ 피고들은 2014. 1. 16. 07:16 오전 회진 무렵에야 비로소 원고 A에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술 이후 위 시각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 대하여 운동 및 감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노력한 점’에 이어 ‘④ 원고 A은 신경과 협진 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현 증상이 보다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함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