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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5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0.경 양주시 C빌라 201호에서, 정수기 1대를 신청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의 성명 및 주민번호 란에 ’D’, ‘E’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라고 흘겨 쓴 후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D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소속 정수기 설치기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4.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양주시 G건물 305호에서, 공기청정기 1대를 신청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의 성명 및 주민번호 란에 ’D’, ‘E’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라고 흘겨 쓴 후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D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소속 공기청정기 설치기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5. 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5.경 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번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