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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1.09 2018노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피해 일시 등의 진술 내용이 오히려 구체화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I, J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관련) 1) 원심판결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관련 피해자 B은 ‘신관 2번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으면서 은근슬쩍 한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E(가명), G의 진술도 주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연령,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추행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무죄부분 제1의 나.

항 관련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는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가명)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라는 부분은 ‘그 전날 이미 피고인에게 일한 돈을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난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으나, 그러한 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