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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5나6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SK컴즈’라 한다

)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네이트(NATE), 네이트온(NateON), 싸이월드(CYWORLD)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싸이월드(이하 ‘피고 싸이월드’라 한다

)는 피고 SK컴즈와 싸이월드 서비스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8. 싸이월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제반 권리의무를 피고 SK컴즈로부터 이전받았다. 2) 원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 SK컴즈가 제공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으로, 가입 당시 피고 SK컴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해킹 사고의 발생 1)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라 한다

)는 2011. 7. 21. 00:40경 피고 SK컴즈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

) 기술팀 소속 직원인 B의 컴퓨터에 윈도우 예약작업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해커가 미리 설정해놓은 임의의 도메인인 ‘nateon.duamlive.com’에 역접속을 시도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nateon.exe’를 유포하고, 2011. 7. 26.부터 2011. 7. 27.까지 중국 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B의 컴퓨터에 원격접속하여 피고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으며, 네이트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 서버, 싸이월드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 서버,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모두 가입한 중복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 서버(이하 위 각 DB 서버를 ‘이 사건 DB 서버’라 한다

에 침입하여 이 사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