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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1) 피고인은 2015. 11.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246조 제 1 항은 도박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만을 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도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와 함께 경합범 가중을 함으로써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