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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7 2014가합149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9.경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일원 토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목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2293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3. 9. 2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신고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6. 26.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자로서 1,704,694,849원을, 피고에게 담보가등기권자로서 614,627,7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청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청호건설’이라 한다

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4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무렵까지 피고 대표이사인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