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566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640.59㎡, 3층 669.67㎡(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7.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2011. 7. 1.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8. 1.부터 2015. 7. 1.까지로 정하고, 차임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받은 후 별도의 구조 변경이나 내부설비의 설치 없이 그대로 이용해 왔다. 라. 피고가 2014년 3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2014. 4. 10. 원고에게 그 이후 차임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 관하여 이전 임차인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부에 설치한 설비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상회복비용 48,059,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