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640.59㎡, 3층 669.67㎡(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7.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2011. 7. 1.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8. 1.부터 2015. 7. 1.까지로 정하고, 차임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받은 후 별도의 구조 변경이나 내부설비의 설치 없이 그대로 이용해 왔다. 라. 피고가 2014년 3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2014. 4. 10. 원고에게 그 이후 차임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 관하여 이전 임차인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부에 설치한 설비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상회복비용 48,059,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