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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노2041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키 176cm , 몸무게 85kg 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38cm , 몸무게 44kg 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 만곡증을 앓고 있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 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결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014. 2. 경 ‘ 제한성 폐 환기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5. 7. 17.에는 호흡장애 (Dyspnea) 로 입원한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우측 대퇴골 골절인데 피해자의 사인은 ‘ 폐의 제한성 폐 환기장애의 급성 악화 및 혈액 응고 체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및 폐 손상’ 인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한성 폐 환기장애가 사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마련한 돈으로 원심 재판 당시 연락 가능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망 M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16,666,670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