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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124606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4.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264863호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B은 2010. 9. 10.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대 240㎡ 지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의 채무자인 B의 승계인 D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주사는 2015. 5. 4. 피고에게 D이 B의 승계인이라고 표시하여 집행문(이하 ‘이 사건 제1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내어 주었다.

이후 피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E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5. 7. 22. “피고가 위임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D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은 2015. 11. 4.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가 2015.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에게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2015. 12. 22.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제2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제2 승계집행문은 2016. 1. 15.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2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F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2. “피고가 위임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