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4,731,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D에 대한 수술의 경위 및 경과 1) D은 원고 병원 정형외과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8. 12. 16. 및 2008. 12. 18. 손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D은 원고 병원의 회식자리에서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에게 손저림 증상과 관련된 상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9. 1. 24. 원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고 척골관증후군(Ulnar Tunnel Syndrome)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3) D은 2009. 2. 4. 원고 병원에서 좌측 척골신경전방이동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은 후 2009. 2. 8. 퇴원하였으나, 손저림과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2009. 2. 26. 다시 입원하여 2009. 2. 27. 신경박리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4) D은 2차 수술 후에도 손저림과 통증 등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4. 3.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등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손가락을 비롯한 손목 이하 부분의 통증, 근력약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다. D 등의 원고에 대한 의료과오 소송의 경과 1) D과 그 남편 및 자녀들(이하 ‘D 등’이라고 한다
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위
나. 4)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3598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9.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D에게 위자료만 인정해 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 후 쌍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