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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9.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B(여, 82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박장사를 해서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도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4.경부터 수박장사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손해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박장사를 계속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차용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9. 1,200만 원, 2009. 6. 22. 800만 원, 2009. 12. 30. 2,000만 원, 2009. 6. 19.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 전체 합계 8,0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의 딸인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8,000만 원과 함께 2010. 10.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도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4.경부터 수박장사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손해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박장사를 계속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차용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