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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954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5.자 2016차163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원고가 주식회사 보현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720 공사대금등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2012. 3. 12. 원고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3. 2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같은 해

4. 13. 확정됨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1.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634호로 앞서 본 소송위임계약상 착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5.자로 위 착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착수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5호 소정의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소송위임계약상 늦어도 원고가 그 기산일로 주장하는 위 소송종료일인 2012. 4. 13.부터는 위 착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 13. 비로소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착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효의 중단 피고는, ①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도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해 준 B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착수금채무를 승인하였고 ② 또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