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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1 2014가합3351

대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사업 1) 원고[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아들인 D이 피고와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 나.

의 4)항의 정산약정 체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D을 구분하지 아니한다]와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F, 중복)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은평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C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각대금 7억 2,680만원에 매각받아 2010. 5. 18. C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C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과 피고가 진행한 사업을 ‘C 사업’이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C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경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대출받고 2010. 5. 18. C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2,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경동신용협동조합은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H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C 부동산을 매각받아 2014. 3. 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으로 92,633,299원을 배당받았다.

나. I 사업 1) 원고, 피고, J의 동업약정 원고, 피고, J는 서울서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은평구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N, O 지상 집합건물 중 제지하층 제1호, 제1층 제107호, 제2층 제203호(이하 ‘I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I 부동산의 운영 및 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동일한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부동산 매수 및 원고의 J 지분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