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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257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D(2012. 11. 19. 사망)과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고, C의 형제자매로는 E(2017. 8. 19. 사망), F, G, H이 있다.

원고는 C의 동생인 망 E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처인 망 D의 동생이다.

나. C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1)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3. 8.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구주택을 철거하였고, 이 사건 구주택에 관한 등기부는 2015. 6. 5. 멸실을 원인으로 폐쇄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일반목구조 목구조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93.99㎡ 2층 77.61㎡를 신축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2015. 8.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 소유 정기예금 등의 이체 (1) I은행 예금 C은 2013. 3. 7. I은행에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7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2013. 10. 28. 위 계좌는 해지되어 합계 70,388,927원이 인출되었고, 위 70,388,927원은 2013. 10. 28. 피고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2) K조합 예금 C은 2013. 2. 25. K조합에 3개의 계좌(각 계좌번호: L, M, N)를 개설하여 각 계좌에 합계 107,890,000원(=30,000,000원 30,000,000원 47,89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2014. 2. 25. 위 각 계좌는 해지되어 합계 111,436,510원 =30,990,000원+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