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거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범죄사실란에 「2013고단4610」사건의 범행일시로 첫째줄에 기재된 ‘2013. 6. 10.경’을 ‘2013. 6. 13.’으로, 법령의 적용란에 해당법조로 기재된 ‘전자금융거래업법 제49조 제4항 제1항’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