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5:35 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목동 역 방면에서 신정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베 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위 베 르나 승용차가 정지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베 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342,04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 문이 찌그러지고 가해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지는 등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곧바로 정형 외과를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전치 2 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약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