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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600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9. 08:30경 오산시 E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996,1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나오려다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리어에어댐, 하단범퍼 등 교환수리비까지 포함한 수리비 합계 996,1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좁은 주택가 골목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후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 이상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는 오른쪽 뒤 범퍼가 가볍게 긁히는 손상만 입었고 뒤 범퍼를 교체해야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중에서 리어에어댐, 하단범퍼 등 교환수리비 717,109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아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