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8:20경 E 버스에 승차한 채로 위 버스가 선사유적지 승강장에서 서구보건소 승강장 사이를 지나갈 즈음에 다른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