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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38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거래기간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C회사, D물류, E물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회사에 37,000,000원 상당, D물류에 63,754,000원 상당, E물류에 128,3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은 같은 거래 기간 동안에 F물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물류로부터 222,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거래기간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D물류, E물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물류에 84,563,000원 상당, E물류에 89,43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은 같은 거래 기간 동안에 F물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물류로부터 172,4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