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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8 2012가합73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499,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8. 28...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07. 11.경 시흥시 D 외 8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택지조성 및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상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되, 피고가 F에게 지급할 토지매수용역비 600,000,000원을 위 도급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원고가 F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상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과 F에게 전달할 600,000,000원을 합한 1,950,000,000원, 공사기간 2007. 11. 13.부터 2008.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원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14일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총 도급금액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정한 내용대로 F에게 600,000,000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단 110,000,000원을 F에게, 410,000,000원을 피고의 대표이사 G에게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예상보다 많아 원고의 폐기물 처리공사대금을 증액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원고 대표이사 H와 F 및 G는 2010. 3.말경 원고가 F, G에게 전달한 합계 520,000,000원 중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