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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6 2020고단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6:03 경 강원 평창군 C 밭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이나 측방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 등으로 후진하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피해자 D( 남, 56세) 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