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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662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4. 법인등기부에 용인시 수지구 B, 501호(이하 ‘용인사무소’라 한다)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7.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대도시 외 법인의 유상 취득에 따른 일반세율로 취득세 148,304,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7.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본점은 서울 중구 D빌딩 701호(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라고 보아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3. 12. 16. 원고에게 취득세 175,468,250원, 지방교육세 32,511,8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자인 E은 2009. 9. 21. 서울사무소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섬유무역 및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그 후 E은 원고를 설립하면서 2012. 6. 7.부터 2014. 6. 6.까지 G으로부터 용인사무소를 임차하였으나,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3) 원고는 대표자인 E 외에 직원이 전혀 없고, 2012. 6. 12.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이 서울 외환은행 충무로 지점에서 개설된 후, 각종 수수료 및 세금 납부, 용인사무소에 대한 임대료 지급 등을 위한 모든 은행업무가 외환은행 충무로 지점에서 처리되었다. 4) 피고는 2013. 7. 12.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E의 요청으로 서울사무소로 발송하였고, 2013. 9. 9. 재산세(토지분) 납부고지서는 용인사무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