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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063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66,666원, 원고 C에게 16,731,564원, 원고 B, D에게 각 12,111,111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5. 5. 6. 04:12 경 피고 회사 소유의 F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현대카드 앞 노상을 동운고가 방면에서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94.6 내지 97.9km (제한속도 시속 60km )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에 탑승하고 도로를 횡단하던 G을 피고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5호증, 을 1호증, 4호증(가지 번호 포함)에 따르면 망인도 야간에 편도 5차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망인의 과실을 4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린다). 가.

병원비 : 3,400,825원

나. 장례비 : 5,000,000원(병원비, 장례비는 원고 C이 지출)

다. 책임 제한 : 피고의 책임 55%(제1의 다.항 참조)

라. 위자료 : 망인 50,000,000원, 원고 A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0,000원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과실 정도, 형사 합의금 지급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