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고합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합4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1:30경부터 12:2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한의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5,000원과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 현장 내부 CCTV 확인)

1. 사진1-1~1-5 피해현장 및 피해가방, 사진2-1~2-16 K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 사진 12-1~12-4 범행현장 피의자 침입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