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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6 2015고정72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와 페이스 북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3:15경 여수시 D,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페이스 북에 올려놓은 댓글(아 좆나 싫어 거지같은 년, ㅋㅋㅋ개 씹 극형이다, 개 싫은 년 봤어요)을 보고 마치 자신에게 하는 욕설이라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쳐다보는 게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각막 미란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