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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4고정112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등 정보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케 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서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11:00경 아산시 B빌라 304호내에서 피해자 C의 헨드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안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D)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540만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6. 23.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탕정면대에서 2011. 7. 14. 아산시 배방읍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2011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권 제358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7. 15. 강원도 원주시를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 F 불상의 여관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9. 29. 무단전출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