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7가단126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 C, D, E, F, G, H, I,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J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9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J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9번 기재 부동산의 세입자로서 원고로부터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임대아파트, 3개월 생활비, 주거이전비, 이주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