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4고단3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95-5에 있는 현대해상 7층 부산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그 소유인 C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금액 56,544,000원, 월 리스료 1,326,7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물건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기존 채무 3,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