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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449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6. 7. 31. 14: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점 지하주차장 입구에 진입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해 후진하다가 뒤에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B의 치료비로 합계 129,2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 A는 입원치료비 등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55,23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치료비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644,770원을 더한 3,000,000원을, 원고 B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는 극히 경미하여 원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는 매우 경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고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마디모 분석결과)를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