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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1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31,619㎡에서 과수목과 임산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잡목을 벌채하고 약 1~4m 높이의 흙을 무너뜨려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약 23,4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5,411㎡를 형질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약 22,5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5,214㎡를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산지 10,625㎡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취도 및 불법산림훼손구적도, 사진, 임야대장, 토지대장, 각 산림피해액 사정조서,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구적도, 산림청고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무단산지전용의 규모 및 피해액이 중한 점, 무단산지전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무단산지전용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벌금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울주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