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6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