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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누500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0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2, 21, 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2009. 3. 1. V, 2010. 9. 1. W, 2011. 3. 1. X, Y를 신규교사로 채용할 당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채용하면서 그 임용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에 회부하였고, 원고 B, C는 2009. 2009. 2. 11., 2010. 7. 16., 2011. 2. 9. 그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 B, C는 법에서 정한 공개전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내용의 신임교사 임용에 찬성하였다.

다만, 이 부분 처분사유 중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한 이사회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서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하여 개별적인 이사회의결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G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신임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관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2 처분사유는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