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6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2: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은 봉로 166번 길 휴먼 시아 2 단지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늘 마을 아파트 정문에서 ‘ 근린 포대공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 자인 피해자 E( 여, 54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 골목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 봉로 166번 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