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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54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5,90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방설비업, 전기공사업 등을, 피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관급 전기공사에 대한 응찰 및 낙찰업무, 낙찰 후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정산금(공사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97%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피고 명의로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로부터 정산금의 97%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4. 11.경 ① 경기도 교육청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낙양유치원 교사신축 전기공사, ② A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 ③ 한국전력 대구 경북지역본부 전력사업처 B공사를 낙찰받았다. 라.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위 ①의 공사에 관하여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후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스스로 위 ① 내지 ③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위 ① 내지 ③ 공사의 각 진행 경과 ① 낙양유치원 교사신축 전기공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대경이앤씨와 공동수급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로 수급한 51%의 공사를 도급금액의 70%에 위 대경이앤씨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수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도급금액의 75%에 C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③ B공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수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도급금액의 68%에 D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