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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3 2019가합100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40,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경남 함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 투숙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펜션의 투숙객으로서 2017. 7. 21. 14:30경 이 사건 펜션에서 열리는 E연합회의 단합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펜션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이빙 자세로 입수하면서 머리 부분을 위 수영장의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5번 경추의 방출성 골절, 제5, 6번 간 경추의 탈골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하지의 전마비, 상지의 부분마비, 배뇨 및 배변 장해 등을 겪고 있다.

이 사건 수영장은 수심이 50cm~1m 정도이고, 원고가 다이빙을 한 지점의 수심은 약 1m 정도이다.

이 사건 수영장의 벽면에는 [별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위 표지판에는 ‘수영장에서 뛰거나 다이빙, 사람밀기, 던지기 등 위험한 행동은 절대 금지합니다. 사고시 펜션(D)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영장 이용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수심표시는 없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F병원 병원장, G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