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7 2015가단23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7.경 피고와 ‘GS칼텍스 창조경제 혁신센터 건립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한 운동시설 마감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납품한 탄성포장재 및 다목적 구장, 인조잔디 등의 대금 45,650,000원(부가세 포함)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