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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7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가 소속된 C 시설 채소 하우스 작목 반의 운영에 대하여 작목 반장인 피해자 D(56 세 )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0. 12. 22:41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위 작목 반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맥주병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좌측 눈썹, 입술 등에서 출혈도 적지 않게 있었던 점 등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경 받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