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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16 2018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속초시 C 등 8필지에서 주상복합시설 신축사업과 강원 양양군 D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속초시 E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에게 “속초시 C 등에 있는 주상복합시설 신축현장의 철거공사, 토목공사와 그 옆 추가부지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원 양양군 D에서 진행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3건의 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I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지 계약금 일부와 속초시 J아파트 공사부지 중도금 일부를 해결하면 곧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차용해 달라. 그 돈은 위 토지대금에 사용하고, 2018. 1. 8.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H과 속초시 J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와 I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용도, 회사 운영비 및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당시는 속초시 C 외 8필지 등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강원 양양군의 사업부지는 계약 체결여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탁사로부터 자금이나 추가 투자금도 확보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2018. 1. 8.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주식회사 B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