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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4가합11831

물건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3억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물건을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용 자재 대금 3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2014. 10. 3.경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알티개발에 대한 채권자임에도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교사하는 등 소외 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고, 그 결과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다는 점이나 원고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피고를 형사 고소하여 스스로 권리 행사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이미 피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소외 회사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여 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