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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4.25 2012가합7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설업, 온천수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⑵ 원고는 2006. 6. 26.부터 2007. 12. 26.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 2. 26.부터 2009. 6. 12.까지 주식회사 E(현재는 주식회사 F로 변경,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1차 부동산 매매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2007. 2. 27. 피고 회사를 양도인, D와 E을 양수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이하 '1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부동산의 표시 지 번 대구광역시 달성군 G/ H 대구광역시 달성군 I/J/K 면 적 G 약 63,583평 소유자 L H 약 46,409평 M 외 2인 I 약 6,135평 N 외 1인 J 약 190평 O K 약 336평 P 사업총면적 (1호 온천공 포함) 116,655평 전체매입면적 약 116,655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유원지지구 및 온천지구(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 개발권자 (주) B 대표이사 C 양도양수범위 전체 토지(온천 1호공 및 개발권 포함)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매매대금 : 260억 원(사업토지 및 개발권 포함 계약금 : 26억 원, 2007년 2월 27일 지급 중도금 및 잔금 : 234억 원, 2007. 4. 15. 지급

다. 1차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 ⑴ E은 2007. 2. 27. 계약금 26억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⑵ D와 E은 약정 지급일인 2007. 4. 15.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2007. 5. 17.에 이르러 원고의 명의로 1억 원, D의 명의로 2007. 5. 22. 10억 원, 2007. 7. 2. 5억 원이 피고 회사에 송금됨으로써 중도금 및 잔금 중 16억 원이 지급되었다. 라.

2차 부동산 매매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D와 E은 2007. 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