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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75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0대에 피해 자인 한글과컴퓨터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한글 2010’ 등 9개, 이스트 소프트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알집 10.0’ 등 18개, 오 토 데스크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3’ 등 14개 등 합계 41개의 복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위 회사의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위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