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 A과 검사가 각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