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2019. 11. 3. 02: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순찰1팀 소속 순경인 D와 함께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D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대기석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씨팔 년아. 왜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찰과상을 가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비록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6년에 두 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